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24
판결선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2012. 12. 14.부터 2013. 1. 21.까지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12. 임금잔액 1,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16,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