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7
판결선고
2016. 1.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2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238,320원 및 퇴직금 1,632,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확인서 3부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
각 출근부, 임금지급명세서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회의록
C아파트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재계약에 대한 투표결과 부결되어 관리소장 D에 대한 근로계약이 2012. 10. 19.경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위 근로계약 종료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장은 E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만일 D이 2013. 1. 14.에 퇴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재계약 안건이 부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D에 대한 퇴거와 출근금지 등을 요청하는 등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0조는 관리사무소장의 선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련된 규정으로 이미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 10. 21. D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한 이후 별도로 계약갱신에 대한 고지나 추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로계약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9. 10. 입주자 대표 10명 중 8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관리소장 재계약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D은 2012. 9. 1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 E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만료 통지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2. 11. 12.경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F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게 D에 대한 재계약이 부결되었으므로 D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은 2012. 11. 22. 동대표직을 2012. 11. 24.자로 사퇴한다는 사퇴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D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적인 자문이나 검토를 거친 사실이 없고, D의 해임과 관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의견대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은 2013. 1.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12. 12. 1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및 회장의 인을 인수받고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역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D에 대한 재계약 부결 통지는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의 근로계약은 2013. 1. 14. 종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D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