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8,2015
판결선고
2015. 5.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08』
피고인은 2012. 3. 19. 1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빌라 건축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업자인데 7층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7층까지 건물 완공하면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인부들 식비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3. 23.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정22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 11:00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인요양병원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우나 옆에서 병원공사 계약관련복사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부산 동래총판 사무실에서 "경주시 K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곳에 당신 회사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공급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우리 딸이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 1억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계약금 지급일인 2013. 3. 5.까지는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29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거나 차량을 렌트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 요금은 피고인이 알아서 납부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그곳에서 통신회사 KT, 삼성전자 제품의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하여 교부하였으나 2012. 5. 31.까지 사용요금 428,92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곰두리렌터카㈜ 울산달동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YF소나타 차량을 렌트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렌트 비용은 피고인이 알아서 지급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즉시 그곳에서 YF소나타 차량(N) 1대를 렌트하여 교부하였으나 2012. 1. 23.부터 같은 해 2. 11.까지 사용하고 그 비용 1,450,000원 중 1,1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341』
피고인은 울산 중구 O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산 동래구 P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도급받아행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2. 4. 20.까지 교통정리 및 캐드업무로 근무한 L의 임금 7,500,000원과, 2012. 4. 1.부터 2012. 4. 18.까지 현장 일반관리 업무로 근무한 Q의 임금 2,000,000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8』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정222』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물품공급계약 약정서
『2015고정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5고정34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