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46
판결선고
2016. 6.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사무실 없이 '울산 동구 G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마감공사를 일일 평균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미장 노임 지불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2014고단2637), 판결(2014고단263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사무실 없이 '울산 동구 G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마감공사를 일일 평균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 항 기재와 같이 B, C, D, E, F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2., 피해자 D, E가 2016. 3. 2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