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공밸브제조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3. 3. 18.부터 2014. 5. 31.까지 경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3월분 임금 1,678,014원 등 임금 합계 7,286,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9,941,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43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6,218,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