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97
판결선고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5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4. 3. 25.부터 2014. 9. 2.까지 인터넷 사이트 편집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4. 7. 25.부터 2014. 8. 24.까지의 임금 1,650,000원, 2014. 8. 25.부터 2014. 9. 2.까지의 임금 495,000원, 합계 2,145,000원과, 2014. 5. 26.부터 2014. 9. 2.까지 인터넷 사이트 편집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2014. 6. 26.부터 2014. 7. 25.까지의 임금 차액 100,000원, 2014. 7. 26.부터 2014. 8.25.까지의 임금 1,450,000원, 2014. 8. 26.부터 2014. 9. 2.까지의 임금 290,000, 합계 1,8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