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58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리모델링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2006. 8. 1. 건설업 본사, 2006. 9. 4. 현장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 ·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위 사업장별로 매년 고용 · 산재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년 초경 원고를 고용 ·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고용 · 산재보험료를 확정 ·정산하여, 2014. 7. 31. 원고에게 고용 ·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총 360,773,460원(= 추가징수보험료 327,527,900원 + 가산금 33,245,5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단위: 원)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위반 주장

이 사건 처분시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보수총액보다 항목별로 더 적거나 많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만 밝혔을 뿐, 보수총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 특히 일괄적으로 하도급공사비에 32%를 곱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사실을 처분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주식회사 부일(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관련된 주장

[1]주장: 원고가 수행하는 건설공사는 주로 제조공장건설 공사이고, 그 공사의 내용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제조업체로부터 도면에 따른 치수와 규격의 철구조물을 구매한 후 공장부지에 설치공사를 하는 방식이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철구조물 제작과 철구조물 설치공사 두 과정(제작물공급계약 + 설치공사도급계약)을 함께 의뢰 또는 하도급주었는데, 피고는 소외회사의 하도급대금 전부를 외주공사비로 인정하고, 그 공사비의 32%를 노무비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하도급계약에는 제작물공급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아닌 '공사재료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그 대금도 분리 가능하다. 따라서 소외회사와의 하도급대금 중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주공사비로 인정될 수 없다.

[2]주장: 또한 철구조물 제작은 원고의 공사현장이 아닌 소외회사 공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고용 ·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범위는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에 한정되므로, 위 철구조물 제작과 관련된 보수는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보수라고 볼 수도 없다.

[3]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6항에서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회사와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실제 노무비가 확인되므로 위 추정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노무비를 보수총액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이로우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한다.

[4]주장: 소외회사는, 자신의 철구조물제조에 관련된 근로자의 고용 · 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진경정비 신축공사, 성안동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내영공업사 공장신축공사 등 수많은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철구조물공사, 판넬 및 외장공사, 창호공사 등의 많은 공사를 소외회사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아래의 '하도급공사대금 합계'에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①

일괄현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현장근로한 본사 직원급여,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상여금, 잡급을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돈 +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x 하도급 노무비율 32%) - 고용보험료: 해당 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상여금, 잡급을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65세 이상 근로자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돈 + (하도급공사대금 합계 x 하도급 노무비율 32%)

②

건설업 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해당 년도 손익계산서에서 본사 임원, 직원의 급여와 상여의 합계 중 현 장근로자, 대표자의 급여와 상여,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

고용보험료: 해당 년도 손익계산서상 본사, 임원, 직원의 급여와 상여의 합계 중 대표자의 급 여와 상여,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을 하려는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 · 반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한편,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쟁송을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상의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과 처분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4. 6. 16. 원고에게, 외주비 누락의 사유로 추가로 305,648,850원(가산금 및 연체금 별도)의 고용 ·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안내한 사실, ② 이 사건 처분 통지서 하단에는 '보험금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통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③ 위 사전 안내서와 처분 통지서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연도별 보험료의 정산내역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외주공사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조사에 의해 밝혀진 보수총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외주공사부분 보수총액을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 고용 ·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였음을 밝혔고, 원고 역시 이를 통해 처분의 사유와 불복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1], [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 기준과 입법 취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 내지 6항,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비례하여 고용 ·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고용노동부고시 2010-39호, 2011-70호 및 2012-13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위 규정들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대체로 철구조물공사, 판넬 및 외장공사, 창호공사 등 여러 가지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개별 공사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즉, 위 각 하도급계약 중 철구조물 제작부분은 철구조물의 매매가격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제작공정 자체에 대한 도급금액이 책정된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철구조물의 매매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작된 철구조물은 소외회사가 하수급한 공사의 재료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부분만 분리한 대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제작물 공급계약 또는 자재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와 견적서의 총 금액이 상이하여 견적서의 내용대로의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대금 중 철구조물 제작부분의 대금을 쉽게 분리할 수 없다.

나아가 ① 소외회사가 제작한 철구조물은 원고 직영공사의 재료가 아닌,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철구조물공사의 재료가 되는데, 위 부분을 분리하여 재료매매계약으로 보게 되면 소외회사가 제작한 철구조물은 원고 직영공사의 재료비로 편입되어 실제 공사상황과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② 원고와 같은 해석을 관철한다면 원수급업자는 모든 하도급공사의 재료가공부분을 분리하여 하도급공사에서 배제시켜 그에 대한 고용 · 산재보험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험료징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철구조물 제조부분만 분리하는 것은 이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다)

[2]주장에 관한 판단

소외회사가 수행한 철구조물공사 중 제작부분은 소외회사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설치공사만이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회사의 작업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일뿐 철구조물공사의 제작과 설치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철구조물 제작과 설치공사는 시간적 ·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의 공사이므로, 소외회사의 철구조물제작을 포함한 철구조물공사 전체와 원고가 원도급받은 공장신축공사는 동일한 위험권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위 철구조물이 소외회사의 공장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인 원고를 중심으로 한 전체 사업범위에 속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철구조물 제작'부분만을 분리하여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3]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공사는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도급공사의 실제 임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의 재무제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 공신력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12호증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과 견적서의 대금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견적서에 기재된 노무비를 실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보수총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고시는 노무비율이 제각각인 일반 건설공사나 하도급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율을 고려하여 가장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매년정한 것인바, 이는 다양한 공사가 혼재하는 단위 사업 전체에 일괄하여 적용될 때에만 의미가 있지,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자의대로 노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에만 위 고시를 적용하고, 노무비 비중이 낮은 공사부분 또는 하도급계약에는 실제 노무비를 적용하는 것은 위 관계법령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실제 보수총액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위 사업 전체의 나머지 다른 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제 노무비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전체적으로 지급된 하도급의 노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산정방법 외에 원고에게 이로운 보험료 산정방법이 없는 이상 위 산정방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 ·산재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4]주장에 관한 판단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용 ·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고용 ·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이중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