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9. 1.부터 2014. 12. 17.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이하 22312 부속품제조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산재보험료율(21/1,000)을 적용받아 왔다.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 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하 '21816 금속제품제조업'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20년간의 사업 역시 위 21816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업종의 보험료율(41/1,000)을 적용하여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2011년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15,109,460원, 2012년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15,725,260원,2013년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17,255,950원, 2014년도 산재보험료 추가징수액 18,193,990원 합계 66,284,6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에어컨 및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별도의 독립적 기능이 없는 동파이프이고, 그 생산 공정 역시 간단하며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은 22312 부속품제조업 또는 "224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이하 '224 전기기계제조업'이라고 한다)에 해당할 뿐, 21816 금속제품제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96. 11. 1. 사업 종류 '제조업', 종목 '전기, 전자부품, FA설비제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종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4. 6. 18. 원고에게 사업장실태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4. 6. 2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소속의 조사자는 2014. 12. 15. 아래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