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4고단1076 사기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2014고단1076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2014고단1076호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울산 남구 F 외 6필지를 매입하여 개발(이하 'Y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1억 원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 원씩 수익을 교부하고 언제든지 원금을 갚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ale고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Y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가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2006.경 위 Y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8. 5. 21.경 울산광역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요건인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여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았고 2009. 3. 9.경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승인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실무상 위 사업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사업 계획 부지의 면적 비율 기준으로 95%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 위 사업 승인 신청 당시 예약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토지매매예약이 상당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겨우 65%를 갓 상회하는 정도의 유효한 동의만 확보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울산광역시청의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추가로 투입을 요하는 자금이 기존 투자금 약 10억 원에 상당하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그 와중인 2007.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당시 편취액 3,2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 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뚜렷한 대책도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2006. 4. 21. 무렵 1억 6,500만 원 상당, N으로부터 2006. 8. 15.부터 2007. 9. 2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금이 충분치 않아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2007. 6. 2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정도로 사업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