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40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임금에서 매달 20만 원씩 공제하여 적립해 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임금에서 매달 20만 원씩 공제하고 1년 치가 모이면 이를 일괄적으로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실제로 해당 금액인 24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2013. 6. 13. 당월인 6월의 임금과는 별도로 각 240만 원을 F, C에게 지급한 적이 있는 점, ③ 다만 피고인은 위 240만 원이 F, C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 C 사이에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40만 원의 산출기준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F와 C의 월급이 같지 않음에도 똑같이 매달 20만 원씩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임금 중 매달 20만 원씩을 공제하여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약 13개월 동안의 미지급임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은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최기원 최민혜

각주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