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조선경기의 불황과 도급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경영악화, 다수 근로자들의 일시 퇴직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도급업체를 제3채무자로 한 채 권압류·추심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000여만 원 중 약 4,100만 원의 체불금품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