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재우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는데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체불금 총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42,913,981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합계 162,202,59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2 목록의 체불금 잔액란의 각 기재와 같은 바, 원고들의 위 체불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외 회사 소유인 경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 기계류(이하 '소외 회사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신청 및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2015. 10. 1. 변호사인 피고 C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경주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외 회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 G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종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2016. 1. 27.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위 배분요구종기까지 원고들은 배분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63,093,600원 중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우선 배분한 다음,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2순위로 195,847,850원을, 3순위로 경주시청에 6,910,910원을, 4순위로 압류권자인 경주세무서에 202,284,000원을, 5순위로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21,220원을, 같은 5순위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918,232,75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경매취소 기각결정되어 배당절차 진행 없이 2016. 11. 3. 절차가 종료되었는 바,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위 국세 등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1조에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방법을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배분할 금액이 체납액 및 채권자들의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기 위해 피고들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토지 등에 대해 위 임의경매절차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바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배분요구 종기 이내에 배분요구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분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가사,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신청 업무처리가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신청을 하도록 적절한 조언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C의 법률사무소 직원인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위 배분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잘못된 조언을 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가 경과할 때까지 위 신청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이와 같은 과실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배분요구 종기 이내에 배분요구신청을 하도록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 범위 내에 위 위임사무처리가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신청을 하도록 적절히 조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국세 등에 우선하는 임금 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C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하였다 하여도 이를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금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위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의한 배분 실시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결과적으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