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복지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퇴직금의 지급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퇴사일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각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항목에 "기본급여, 가족수당, 직책(직무)수당, 성과연봉 중 일부(130,000원만 포함), 자체 성과급"만을 포함하였고,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은 1977. 3. 18.에, 원고 B는 1977. 10. 31. 에 한국기술 검정공단에 입사하였다.
피고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1982. 3. 18. 원고 A, B가 근무하던 한국기술검정공단을 포함한 28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위 인계기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원고 A, B 등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1982. 3. 18. 위와 같이 한국기술검정공단의 모든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포괄 승계됨에 따라 같은 날 한국기술검정공단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피고의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대법원은 2005. 1. 28. 선고된 2004다54688 사건에서 '한국기술검정공단의 근로자였던 당해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기존의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종전 근무기관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 중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 등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그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원고들과 피고 간의 1982. 3. 18. 자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종전의 위 원고들의 근무기관인 한국기술검정공단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되므로, 피고는 한국기술 검정 공단이 피고로 통폐합되기 이전의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판공비의 성격을 가진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선택적복지비를 성과연봉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성과연봉의 일부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선택적복지비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경영평가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인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라는 불확정적인 사유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금원으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서 임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무지 내 출장이 잦은 피고의 1급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차량운영지원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판단
성과연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과연봉을 12로 나눈 연봉월액이 매월 피고의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지급된 점, ② 피고 연봉제 시행규칙의 별표 8에서 특정한 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직급 및 직책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의 성과연봉이 지급되는 점, ③ 피고 보수규정이나 피고 연봉제 시행규칙 어디에도 성과연봉이 판공비나 복지비용으로서 성격을 지닌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선택적복지비' 항목의 돈을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근로자들이 선택적복지비 항목에 관련한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았으나, 피고가 현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에는 선택적복지비 관련 비용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로자들로부터 제출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성과연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과연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피고 연봉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점, ②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들이 퇴사한 해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보수규정이나 피고 연봉제 시행규칙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지 않는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피고의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한 액수의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당해 연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 볼 수 있는 점, ⑤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자금 사정의 악화 등 피고 측의 현실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그 지급 시기가 미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⑥ 비록 피고가 경영평가등급에서 D 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을 경우 경영평가성 과급의 기준지급율이 0%가 되는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전년도 경영평가실적에 따른 금액이고, 단지 그 지급만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성과급의 기준지급율이 0%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확정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단지 절차적인 이유로 당해 연도에 평가가 확정 통보되는 것에 불과함), ⑦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소속 1급 직원들에게 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나 실제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300,000원의 차량운영지원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가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정액의 차량운영지원비를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차량운영 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징구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비일률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차량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차량운영지원비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 B의 근로계약단절 여부
원고 A, B의 1982. 3. 18.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원고 A, B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1982. 3. 18. 통합 당시 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3조를 두어 인계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피고에서의 근속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전보다 평균임금이 적어지게 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 A, B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직원들의 장래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3. 2. 16.에야 퇴직금지급규정에 부칙 제4조 제1항을 신설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직원에 대한 장래 퇴직금의 산정은 본 퇴직금 지급기간 이후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뒤늦게 마련한 사실, 위 부칙 제4조가 신설되기 전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 A, B를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향후 최종 퇴직시 인계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제외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사실, 피고는 연·월차 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계기관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인계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피고가 기술공단을 비롯한 28개 기관의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하면서 피고의 직제에 따라 새로 책정된 급호봉이 종전 인계기관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에 의하여 종전 인계기관에서 재직한 기간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하여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이익을 보전하여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에 따라 퇴직금을 신청하는 직원이 그 신청으로써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하려고 마련한 규정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 A, B의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원고 A, B의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위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 A, B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1982. 3. 18.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의 재직기간을 1977. 3. 18.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 A이 1982. 3. 18.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따라 수령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원고 B의 재직기간을 1977. 10. 31.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원고 B가 1982. 3. 18.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따라 수령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퇴직금 재산정 금액'과 '기수령액'의 차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퇴사일'란 기재 각 해 당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2 목록의 '퇴직금 재산정금액'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원고 A, B의 한국기술검정공단 입사일부터 피고 퇴사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1982. 3. 18.자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연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재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 재산정 금액이고, 별지 2 목록 기재 '인용금액은 위 '퇴직금 재산정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인 별지 2 목록 기재 '기수령액을 뺀 금액인바, 별지 2 목록의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