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AA에게 미화 142,70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원고 AAB에게 미화 155,60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해양,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 컨설팅 기업인 AAC의 한국 법인으로, 2009년부터 울산의 AAD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AAE 프로젝트 관련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 및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있다.
원고 AAA(이하 '원고 AAA'라고만 한다)는 2011. 3. 15.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고객 회사인 AAF(이하 '고객 회사'라 한다)에 원고 AAA가 용역을 제공해주고, 원고 AAA가 고객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의하여 서명된 타임 시트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그 타임시트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원고 AAA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AA는 2011. 6. 6.부터 피고가 지정해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비파괴검사 전문기술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AAG는 2012. 10. 22. 원고 AAA에게 AAH이라는 회사를새로운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 AAA는 AAH을 사용자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고 AAA가 2012. 10. 22. AAH과 사이에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이 원고 AAA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일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1. 6. 6.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AAB는 2012. 1. 30. 계약기간을 2012. 1. 30.부터 추후 정하는 날짜까지로정하여 피고가 지정한 고객 회사에 원고 AAB가 용역을 제공해주고, 원고 AAB가 고객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된 타임시트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그 타임시트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원고 AAB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AB는 2012. 2. 10.부터 피고가 지정해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 시공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AAG는 2013. 1. 7. 원고 AAB에게 AAH이라는 회사를 새로운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 AAB는 AAH을 사용자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원고 AAB가 2013. 1. 7. AAH과 사이에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이 원고 AAB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2. 2. 10.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AAA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2016. 1. 15.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AAB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2016. 1. 3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8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A는 2011. 6. 6.부터 2016. 1. 15.까지, 원고 AAB는 2012. 2. 10.부터 2016. 1. 31.까지 피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AA에게 퇴직금으로 미화 142,707달러, 원고 AAB에게 퇴직금으로 미화 155,604달러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AAA의 경우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3. 8. 31.까지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날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AAA는 2012.10. 22. AAH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6. 1.부터 AAH과의 근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만료일은 2013. 11. 30.까지 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 AAA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은 2011. 6.6.부터 2012. 5. 31.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A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AAB는 2013. 1. 7. AAH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11. 10. 부터 AAH과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만료일은 2013. 12. 1. 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 AAB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은 2012. 2. 10.부터 2012. 11. 9.까지로 1년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A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AAH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고객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들이 AAH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부담하는지 여부 및 피고와 고객 회사 중 누가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5, 20, 2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AAH이나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AAH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들이 당초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무지로 정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원고들이 AAH과 사이에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각 기재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AAH의 지역담당자 명의로 원고 AAB에게 이메일을 보낸 AAK은 원고들이 AAH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를마친 시점 이후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지역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직원인 B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AA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AAI가 타임시트에 환율자료를 빠뜨리고 제출하자 이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AAI에게 보냈고, 원고 AAB가 AAH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AAB에게 이메일을 통해 급여내역을 통보하였다. AAH은 AAH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급여내역을 원고 AAB에게 통보할 때에도 '질문 사항이 있다면 피고의 담당 직원인 B에게 연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사용자 명의가 AAH으로 바뀐 이후 시점에도 여전
히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량관리 및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모회사인 AAC의 웹사이트에는 세계 각국에 개설된 국가별 사무소가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원고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AAH은 포함되어 있지않았고, AAH의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 및 전화번호는 실제 홍콩에 위치한 "AAJ" 라는 명칭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와 일치하였으며, 과거 000그룹에 AAH의 주소지로 잠시 소개되었던 주소지 역시 여러 무역 업체들이 주소지로 사용하였던 곳이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AH 명의로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AAK은 피고의 지역 담당자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AAH은 원고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으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은 삭제하였고,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도 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H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퇴직급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 회사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비롯한 전문 기술 인력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그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해준 근무장소인 이 사건 작업장소에서 피고와 약정한 근무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9시간, 토요일은 7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원고들이 퇴직할 경우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들은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므로, 고객 회사가 아닌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 AAA
근로제공기간 : 2011. 6. 6.부터 2016. 1. 15.까지 (1,685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미화 94,799.73달러(= 미화 11,996.40달러 + 미화 34,864.56달러 + 미화 29,053.80달러 + 미화 18,884.97달러)
2015. 10. 16.부터 2015. 10. 31.까지 (16일) : 미화 11,996.40달러[미화 23,243.04달러 X (16일/31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나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30일) : 미화 34,864.56달러
다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31일) : 미화 29,053.80달러
라 2016. 1. 1.부터 2016. 1. 15.까지 (15일) : 미화 18,884.97달러
1일 평균임금 : 미화 1,030.43달러(= 미화 94,799.73달러/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퇴직금 : 미화 142,707달러[= 미화 1,030.43달러(1일 평균임금) × 30일 X 1,685일(재직일수)/365일, 달러 미만 버림]
원고 AAB
근로제공기간 : 2012. 2. 10.부터 2016. 1. 31.까지 (1,452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미화 119,954.43달러(= 미화 41,723.28달러 + 미화 33,030.93달러 + 미화 45,200.22달러)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30일) : 미화 41,723.28달러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31일) : 미화 33,030.93달러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31일) : 미화 45,200.22달러
1일 평균임금 : 미화 1,303.85달러(= 미화 119,954.43달러/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퇴직금 : 미화 155,604달러[= 미화 1,303.85달러(1일 평균임금) X 30일 X 1,452일(재직일수)/365일, 달러 미만 버림]
[인정근거]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AA에게 퇴직금으로 미화 142,707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AA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31.부터, 원고 AAB에게 퇴직금으로 미화 155,604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AB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6. 2. 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
각주1) 쉐**, 엑***, * 등이 참여한 ** 해안의 가스전 개발 사업
각주2) 근무 시간 기록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