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7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통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1. 3.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고는 2013. 6. 7. 0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의 차고지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차량 전면 라이트와 차폭 등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오일에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치료 경과

원고는 사고로 뇌좌상과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제2요추의 분쇄골절 및 제11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으로 척추 유합술을 받고, 사고 당일부터 2015. 6. 3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경련에 대하여는 2015. 10.경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휴직 신청

요양은 2015. 6. 30.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병가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휴직 기간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마.

주치의 면담 및 휴직 기간 연장

1)

원고, 노동조합 측 C, 피고 소속 D은 2015. 10. 28. 14:30경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원고의 주치의인 E 교수와 면담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인명을 수송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시 복용 중인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사항에 비추어 원고의 복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2)

E 교수는 경련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는 불가능하고, 개인 승용차 운전도 하지 말아야 하며, 외국의 사례에서는 원고와 같은 경우 운전을 할 수 없게 강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하였다.

바.

해고 및 통지

1)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복직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7조 제5, 6호에 대하여 심의하고 원고의 의견을 들었으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타 직종으로의 전환 배치 등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6. 1. 31.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고, 2016. 3. 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단순히 원고가 산업재해 환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전 업무로 복귀하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해고를 결정하였고, 대체 업무로의 복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또한 요양이 종결된 직후인 2015. 7.경 일방적으로 휴직을 통보 하고, 그 후 2016. 3. 9. 다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과 단체협약 제17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이 종결된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7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가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에 적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시기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등을 준수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경련은 '전신 또는 국소의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으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원고가 계속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경련 증상으로 불특정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련 증세 호전 여부 및 계속하여 운전업무 종사가 적합한지에 관하여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②

피고는 간질이 발작한 2015. 6.경에서 약 7개월이 지난 2016. 1. 31. 원고를 해 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E 교수는 2015. 10. 28.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로부터 해고 당시까지 약 3개월 만에 원고의 상태가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6. 8. 12.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항경련제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6. 8. 31. 다시 발작증세가 나타나 계속하여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항경련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언제든지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④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F는 적절한 항경련제 복용 상태에서 발작이 없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 후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운전 업무를 다시 하더라도 ㉮ 운전하기 전 24시간 동안 금주, ㉯ 교통량이 폭주하는 시간대를 피하여 운전할 것, ㉰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 운전시간은 하루 6시간 이하, ㉲ 반대편 차량의 조명이 광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야간 운전 금지, ㉳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의사의 검진 필요 등의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설령 원고가 적절한 항경련제 복용 상태에서 발작이 없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 후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모두 지키면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다시 복직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언제 발생할지 모를 발작 증세로 불특정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⑤

원고가 휴직 신청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통보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6. 1.경까지 7개월 동안 휴 직하다가 2016. 1. 31. 해고되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취업규칙 제56조 제2호, 단체협약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른 최장휴직 기간 6개월이 지나고도 그로부터 1개월 후에야 원고를 해고하였다.

⑥

해고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 현황은 임원 3명, 관리부 8명, 총무부 2명, 경리부 1명, 정비부 14명, 야간경비원 3명, 전산실(요금관리) 3명, 판독실(CCTV) 2명, 시내버스 운전원 310명으로, 근로자 대부분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가 복직할 수 있는 운전 외의 업무에는 해당 근로자가 모두 충원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각주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각주2) 단체협약 제17조 제4, 5호와 동일한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