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53,2016
판결선고
2016. 9. 30.
2016고단1153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E와 함께 경주시 F에서 철구조물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디아이플랜트건설 주식회사에 3,800만 원가량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와 공모하여 디아이플랜트 건설 주식회사에 3,800만 원가량의 support 제작 설치, 보온 및 기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013. 1. 16.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1,500,000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행하고 2013. 12. 5.경 H에게 2,500만 원가량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H회사 O 진술 청취)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상반기 전체),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2014년 하반기 전체)
2016고단166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2015. 8. 13.까지 공사현장에서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4,1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71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P·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M의 각 진술서
일일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번 ~ 5번, 7번 ~ 9번: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I의 6번: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 3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도급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지급 기일 경과 이후 피고인의 변제나 체당금 등을 통해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의 횟수와 금액, 체불임금 대상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Ⅲ과 같이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C, D의 임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 항, 제36조)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