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85-1
판결선고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C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E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F(57세)은 D 주식회사에 고용된 목공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동식 크레인인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중구 G 소재 특수장비 및 건설중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C은 2016. 1. 4. 11:55경 울산 울주군 H 소재 D 주식회사 자재야적장에서 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2,190kg 상당의 EGI 휀스(공사장 경계용으로 사용되는 울타리자재) 묶음을 자재야적장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위 카고 크레인 보권{소량의 하물을 매달기 위해 와이어로프 1줄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 권상(卷上, 와이어로프 등으로 들어 올림)장치} 훅에 EGI 휀스 묶음을 걸어 지상 1.5m 높이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 EGI 휀스 묶음을 내려놓을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위와 같이 EGI 휀스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동식 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한 피고인에게는 크레인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고 크레인을 D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도르래 변형 여부 및 와이어로프 마모 정도 등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카고 크레인을 대여받은 D 주식회사에 카고 크레인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위 카고 크레인 보권 훅에 매달려 지상 1.5m 높이에 걸려있던 EGI 휀스 묶음 아래로 들어가 나무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폭이 벌어져 찢어져 있는 도르래를 수차례 통과하면서 마모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EGI 휀스 묶음이 피해자의 등과 골반 사이에 떨어져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황보고서,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계량표, 감정의뢰,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공제가입증명서 및 분담금 영수증, 공차시 정격 총하중표, 법안전감정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장비사용 확인서, 업무연락 등, 출장복명서, 자료입수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부분작업중지 관련 안전조치사항의건, 부분작업중지 해제 관련 기술 검토 요청, 부분작업중지 해제
각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기계기구대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도르래와 와이어로프의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