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2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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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