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울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단289판결선고2016. 4. 21.울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5. 9. 6.부터 2015.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21,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각 고소장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체불의 경위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참 작)판사 이종엽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