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29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5, 16, 21, 22, 26 내지 39, 42,68,69, 75, 76, 81, 82,84,85,90 내지 94, 97, 98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