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90,2016
판결선고
2016. 11.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190』(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주식회사 I 울산지점을 운영하다가 2010. 12.경부터 울산 남구 J빌딩 2층, 3층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로 재직하며 B과 함께 이를 공동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투자금에 대하여 월 1%(2012. 10.경부터는 0.7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고, L, M, N을 비롯하여, O, P, Q, R, S, T, U, V, W, X, Y, Z 등 위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L, M, O, N, P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9.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AA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특별신탁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반환해 준다. 그리고 속칭 '적립신탁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1년에 원금 및 17% 내지 16.5%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2억 9,283만 원을, B은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 내지 15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억 6,150만 원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고, L, M 등 주식회사 K의 직원들은 2009. 8.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5 내지 921 기재와 같이 총 767회에 걸쳐 합계 87억 7,0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M, O, N, P 등과 공모하여 수신액 합계 130억 2,523만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기
사실은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액을 지급하거나, 1년 만에 투자원금의 17% 내지 16.5%의 수익금과 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L, M, O과 함께 피해자 AA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21회에 걸쳐 합계 130억 2,52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M,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98』(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AB에서 경영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K를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8.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주식회사 K에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C에 대한 2013. 10. 임금 950,000원 및 퇴직금 2,639,293원과 총무사원으로 근무한 AD에 대한 2013. 10. 임금 1,016,129원 등 합계 4,605,4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8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5.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월 3%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동생 A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액을 지급하거나, 1년 만에 투자원금의 17% 내지 16.5%의 수익금과 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29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K를 공동운영하던 사람들인바,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18.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회사를 하나 차려 돈 있는 사람들 자산관리도 해주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그 이익금을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주면 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7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 여름 무렵부터 주식회사 K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투자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또는 마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월 3%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및 20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000,000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합계 42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 M, O, L, P,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S, X, Y, Z, W, AH, AI, N, L, AJ, U, M, R, AG, B, AK,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 AM, AN, AO, AP, AQ, AR, AS, AK,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 P, O, AN, AY, AZ, AC, BA, AA, AF, BB, BC,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자술서, 고소장, 진정서
각 수사보고
특별신탁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연회원계약서, 신탁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카톡문자내역서, 입금증,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교육일정표, 보안지도위원회 조직도, K 비상연락망, 디지털 증거분석 지원 요청서, K 소개서, 책자, 노트, 계약서 양식, 사업계획서, 재무설계보고서, 직원명단, 고객명단, 표창장, 보안 및 건의사항 서류, 교육자료 파일, 세무조정계획서, 명함, 신분증, 광고, 회사소개 홍보물, 교육자료, 홍보자료, 투자자모집현황,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서, 위촉계약서, 투자현황, 공정증서, 공고문, 투자받은 내역서, 선물옵션매매평가서, 무통장입금증, 인터넷광고초안, 홍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수령내역, 기간손익현황, 업무일임계약서, 수사협조 의뢰 공문, 회신 공문, 탄원서, 범죄일람표, 요구불거래내역 의견조회표, 호소문, 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영수증,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융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투자확인서, 확인증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4월~8년,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편취금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적법한 인·허가를 득함이 없이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와 투자수익을 지급할 듯이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동안 투자 실패로 상당한 손실을 보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징역 4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본건 범행 당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