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82,2016
판결선고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58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5.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7,340,000원 및 퇴직금 6,391,947원, 2015. 4. 25.부터 2015. 5.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256,000원, 2014. 10. 26.부터 2015.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7,395,696원 합계 46,383,6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4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7.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540,000원, 2015. 8. 20.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7,350,000원, 2015. 11. 17.부터 2016. 5.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966,000원 합계 21,8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8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6고단384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실질 미지급 임금 등이 약 5,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향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