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0
판결선고
2016. 8.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4.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2.분 임금 2,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85,218,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E 정산내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기성금 수령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