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31. 선고 2016고단415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