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53
판결선고
2017. 1.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중구 D 소재 E 현장의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위 E를 도급받아 2015. 12. 28.부터 시공하였고, 피해자 G(57세)는 B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5. 13:47경 위 E 현장에서 시공 중이던 약 4.7.m 높이의 2층 철골 구조물의 약 3.7m 높이에 있는 2층 경사램프 상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철물(외벽 마감재를 벽체에 지지해주는 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경사램프 상단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사램프 상단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가 위 경사램프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위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여 철골 구조물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시경 고도의 흉곽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
상황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공사변경계약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조치 결과보고, 작업중지해제기술검토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사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