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35,2016
판결선고
2017. 2. 9.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3835
피고인은 울산 동구 K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8, 10, 12, 13, 15~18,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252,1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25
피고인은 울산 동구 K 1층 소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2,903,225원, 근로자 P의 임금 2,903,225원 합계 5,80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 Q,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계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체불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준 점(체불금액 4,905만 원), 수사과정에서 위 회사에서 지급받은 일부 기성금 등의 회사수익이나 회사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성의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근로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인터넷 도박 등에 소비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울산 동구 K에 있는 L의 대표자로서 범죄일람표(1) 순번 3, 8. 11, 14, 범죄일람표(2)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I, J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