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19
판결선고
2017. 2.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선설계업을 2016. 9. 30.까지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609,254원 및 퇴직금 11,619,6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75,233원 및 퇴직금 합계 11,619,6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액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3. 1. 14.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600,000원 및 퇴직금 4,378,319원 합계 5,978,3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