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10
판결선고
2017. 7.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D 소재 모델하우스 홍보관 현장에서 E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5. 2. 16.까지 위 모델하우스 홍보관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원판결문(수사기록 26쪽), 항소기각 판결문(수사기록 198쪽), 수사보고(임금관련 민사소송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조합원모집 및 광고대행업과 관련하여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액이 상당하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으나 전과가 상당한 점 등.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