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30
판결선고
2017. 3.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6.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903,5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02,3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의 총액, 이 사건 당시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처벌전력, 향후 배당절차에서의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