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1,2016
판결선고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6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34,819,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6.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93,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총 170,737,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S,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산정서, 자료입수보고,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통장사본, 체불임금 산정내역서 및 출역일보, 상여금대장, 연차리스트, 연차현황, 퇴직금등 산정 기초자료내역, 범죄수사자료, 통장사본, 금품체불내역서, 임금미지급 현황, 확인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사업장 서비스, 상여금 내역, 상여금 지급 기초자료, 연차사용일 확인자료,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 정도 및 퇴직연금 등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의 정도, 공소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2015. 6. 3.부터 2015. 7.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10, 순번 1, 2, 4,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94,762,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