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78
판결선고
2016. 11.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이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으며,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3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 6명을 사용하여 환경단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 31.까지 환경감시위원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1,600,000원, 2015. 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J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내역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