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고정13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선박용접 임가공업체인 F을 상시근로자50명을 사용하여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E 주식회사사업장 내 선박용접 임가공 작업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하수급인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선박용접 임가공 작업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G, H, I에 대한 같은 해 7.까지의 각 임금2,430,000원(G), 1,840,000(H), 1,962,500원(I)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인 2017. 3. 3.(피해자 H, I)과 2017. 3. 10.(피해자 G)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반병동

각주1) 공소장에는 "J"으로 되어 있으나, "G"의 오기이다.

각주2) 공소장에는 "K"으로 되어 있으나, "H"의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