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00
판결선고
2016.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울산 D에 있는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선전편집실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정책 홍보 및 간행물 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탈법방법에 의한 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E 생산기술관 식당 앞 게시판에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울산! 민주노총·E노조 지지후보"라는 제목하에 울산 F 무소속 G 후보자, 울산 H I정당 소속 J 후보자 및 울산 K 무소속 L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함께 실려있는 벽보(가로 60cm, 세로 84cm)를 게시하는 등 E 내 협력사지원부 게시판, 플랜트사업부 출입문 등지에 위 벽보 200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G 후보자 등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 포함된 벽보를 게시하였다.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 이 사건 노조 사무실 건물 외부에 "M정당 28년 정치 이제는 바꾸자! E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 명시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보를 게시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본건 벽보 게시 현장 촬영사진, 본건 현수막 게시 현장 촬영사진, 거래명세서, 수사혐조의뢰 회신, E 노조 소식지 'P' 사본 2부, 2015년 및 2016년 대자보 게시장소 및 내용 정리내역, 대자보 배포 현황
내사보고(대자보 첨부), 내사보고(대자보 발행매수),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내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벽보 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현수막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탈법방법에 의한 벽보 게시의 점의 경우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이고 E 노동조합은 조합활동 차원에서 매월 200부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이를 E 내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 앞 등에 부착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벽보 역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의 지지후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고, 이 사건 벽보에는 발행호수와 발행인의 기재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벽보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게시한 행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벽보 게시행위는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정당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 역시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정당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탈법방법에 의한 벽보 게시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벽보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가 규정하는 기관·단체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게시한 행위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와는 별도로 제95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52조 제3항에서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제93조 위반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 등'이라고만 한다)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의 통상적인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대신에, 그 배부행위가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제93조 위반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참조), 이처럼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 등'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신문·통신·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그 보도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반하여 그와 같은 심의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기관·단체·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경우까지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벽보의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가 규정하는 기관·단체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게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P에는 제목, 발행인, 발행일의 표시가 있어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벽보에는 벽보의 좌상단에 E노조 대자보라는 문구가 발행호수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제목이 붙여져 있지 아니하고, 벽보 하단에 E 노동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 노동조합을 발행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바, 이 사건 벽보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 수준을 넘어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제95조의 '신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벽보는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내외로 작성되어 게시되고 있기는 하나,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작성, 게시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중 특정일이 게시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E 노동조합에서 대자보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생기면 수시로 작성, 게시되곤 하였다. 이 사건 벽보는 2016년 들어서 네 번째로 게시된 벽보인데, 직전 벽보가 2016. 3. 29. 게시되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노동조합의 지지후보를 알리려는 목적하에 위 게시일로부터 단기간 내인 2016. 4. 5. 게시되었다.
이 사건 벽보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도 지면의 대부분을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과 사진 등에 할애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을 담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기관지(E 노동조합의 경우 'P')의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가 공직선거법 제95조의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발행 주체가 그 발행시기를 임의로 선택하는 이 사건 벽보 역시 공직선거법 제95조의 '신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벽보 게시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정당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과 정당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그 단체구성원을 상대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가 총회 등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사를 결정한 직후 그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서·도화 등을 이를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단체가 새삼스럽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구성원들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95조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그 문서·도화 등의 내용에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엄연히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노동조합에서 2016. 3. 14. 기관지인 P를 통해 G이 노동조합의 지지후보로 결정되었다고 알렸음에도(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은 선거일이 임박하자 이 사건 벽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G 등이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의 지지후보임을 재차 알린 점, ② 이 사건 벽보에 E 노동조합에서 G 등을 지지하게 된 경위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2016. 4. 6. 선관위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벽보의 게시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안내를 받고 철거요청을 받았으나, 그 즉시 철거하지 아니하고 2016. 4. 8.에서야 철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벽보 게시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정당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수막 설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과 정당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소속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수막 설치행위를 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정당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탈법방법에 의한 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100만 원)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하고, 지지하지 아니하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수막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즉시 철거하였고, 벽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이틀 후에 철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