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20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 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친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소가 망인의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비용, 유류비, 기타 교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이 사건 현장은 부산, 양산시 일대로, 망인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량 또는 도보로 계속 이동하면서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업무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만으로는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차량 운전이 망인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이었고, 이 사건 관리소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산불전문예방대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담당구역이 광범위함에도 이 사건 관리소는 평소 망인 등 산불전문예방대원에게 업무용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리소와 이 사건 현장 사이 및 여러 현장들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경우 망인은 근무내용을 지시받기 위해 다음날 이 사건 관리소로 출근하여야 하는바,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현장 등 다른 곳에 주차해 두고 퇴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관리소는 망인에게 이 사건 장비를 지급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장비를 소지하고 산불발생 지역으로 긴급 출동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장비의 휴대 및 보관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관리소의 담당자는 망인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대원들에게 개인 차량 사용을 전제로 근무지의 차량주차지에서 너무 떨어지지 말고 산불 발생시 신속히 출동하라는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 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이던 부산 기장군에서 망인의 주거지로 퇴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