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설비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4. 14:30경 위 공장 대기실 내에서 심한 흉통을 느꼈고, 동료칙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남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망인은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으나, 위 병원에 시술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울산 중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근경색증 수술을 받게 되었고, 다음날 02:15경 전벽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2015. 1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급성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발병 당시 이 사건 공장은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응급구호장비 또는 119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이송하는 등 적절치 대처하여야 했는데, 직원차량을 이용하여 심근경색증을 시술할 장비도 없는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고, 무더운 여름에도 1주 84시간을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공장 설비관리원의 업무내용과 시간 망인은 2000. 11. 1.부터 이 사건 공장 설비관리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설비의 정상적 가동 여부 확인, 보고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공장 설비관리원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아침조(M) 07:00~15:00, 저녁조(E) 15:00~23:00, 밤조(N) 23:00~익일 07:00이고, 근무시간 중 점심식사 60분(11:30~12:30이나 실제로는 30분동안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였다), 저녁식사 60분(17:00~18:00이나 마찬가지로 실제 식사는 30분 정도만 이루어졌다)이 주어졌으며, 야간 식사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필요할 때 30분 가량 회사가 제공한 야식을 먹는 시간이 있었다. 망인의 업무패턴은 순찰 1시간, 대기 2시간, 순찰 1시간, 대기 2시간의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었고, 위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식사,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순찰 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대기시간에는 대기실을 이용하면서 현장에서 급한 일이 발생할 때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순찰 도중 공장의 1~3층을 오르내리기는 하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신체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
망인의 업무시간 망인은 발병 무렵 4일간 아침근무, 1일 휴무, 다시 4일간 아침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그전에는 아침조, 저녁조, 밤조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해왔다.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발병 전날 7시간 30분,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41 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1.2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4.29시간이었다(을 제1호증 재해조사서 기준, 이는 앞서 본 30분씩의 실제 식사시간, 야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망인은 2014. 8. 12.부터 2014. 8. 30.까지 이 사건 공장의 설비시설 증설과 관련된 공사감독 등의 이유로 1일 12시간까지 초과근무하였다.
망인의 건강 상태와 발병 무렵의 의무기록
망인은 만 39세, 신장 171cm, 체중 77kg의 남성이었다.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2011. 5. 12.자, 2012. 4. 17.자, 2013. 3. 21.자 각 건강검진 소견은 모두 '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다.
○○병원 응급기록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오후 1시쯤부터 간간이 쪼이면서 따끔대는 흉통이 20분간 지속되고 호흡곤란과 식은땀이 나는 증상으로 14:54 내원하였는데, 특이병력이 없고 건강검진상 고지혈증 소견만 있어 심전도 검사, 수액치료, 산소흡입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지자 심장내과 진료를 위하여 15:08경 이동산소를 연결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 진단서, 소견서,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폐부종 저혈압 쇼크상태로 2014. 10. 4. 15:16경 내원하였다. 내원시 극심한 흉통과 심한 발한이 관찰되고 호흡곤란이 있어 불안정한 상태 였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장기능 저하로 인한 폐부종이 있어 심한 심근경색의 상태였다. 내원 당일 16:00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당시 혈압 87/56mmHg) 우 관상동맥이 80% 협착과 좌하선지의 근위부에 완전 폐쇄가 보였고, 이에 좌하선지의 심근경색으로 생각되어 좌하선지의 혈관에 풍선 확장술 및 스텐드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이 오로지 않았다. 기관 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고 망인은 전반적인 안정화를 보였으나, 밤에 다시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2014. 10. 5. 00:50경 다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시술한 부위가 다시 혈전으로 막혀있었다. 이에 다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지만, 혈압이 오르지 않고 상태가 더욱 나빠지다가 02:15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공장, ○○병원, ○○병원의 위치 등 이 사건 공장은 울산 남구 용연로 179번길 이하생략, ○○병원은 울산 남구 문수로480번길 이하생략, ○○병원은 울산 중구 대화로 이하생략에 각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과 ○○병원 사이의 거리는 9.4km로 차로 21분 거리이고, 이 사건. 공장과 ○○병원은 12.4km, 차로 31분 거리이다. ○○병원은 이 사건 공장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있고, 이 사건 공장에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가는 경우 곧바로 ○○병원으로 가는 경우보다 차로 5분 이내의 시간이 추가된다.
의학적 소견과 의학정보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근경색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본원 응급실 내원 전에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심근경색의 치료는 빨리 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
피고 지문의사 급성심근경색(좌전 하행 근위부 입구) 및 다른 두 곳의 관상동맥에도 협착이 다수 발견되었고, 관상동맥 스텐드 시술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작업시간과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만한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정도가 업무상 뇌혈관질환 발병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급물질 중심장에 영향을 줄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정보 급성심근경색증은 불안정형 협심증과 함께 죽상반 파열 혹은 미란과 관상동맥혈전을 공통적인 병태생리로 하는 질환군인 '급성 관동맥증후군'에 속한다.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발병원인에는 죽상반 파열과 혈전형성, 표재성 미란과 혈전형성, 내피세포손상 세포 및 생화학적 질환, 감염, 염증 등이 있으며, 이 중 표재성 미란과 혈전형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은 고중성지방혈증을 지닌 사람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증상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행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29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25시간에 불과하다. 한편 망인은 2014. 8. 12.부터 2014. 8. 30.까지 1일 12시간까지 초과근무하였으나, 이는 설비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근무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약 1달 이상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내 근무를 하였던 점, 앞서 본 망인의 근무 형태(대부분의 시간은 대기하는 것으로, 신체·정신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정도는 아니다)를 고려하면, 위 초과근무를 두고 망인의 사망 전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설비관리원으로 약 14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업무 패턴에 충분히 익숙해있었을 것이고, 망인의 업무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고 순찰이 특별히 신체나 정신적인 부담을 줄만한 정도도 아니었다. 더구나 이 사건 공장의 취급물질 중 심장에 영향을 줄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참조).
사업주가 망인을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망인의 사망에 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별개이다.
망인은 발병 전 3년전부터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혈전 형성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은 고중성지방혈증을 지닌 사람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증상 인바, 망인의 위와 같은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에서 올 수 있는 피곤함이나 스트레스의 정도에 비추어봤을 때 업무와 위 상병의 발생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