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13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경 ○○○○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고만 한다) ○○○○ 항운노조원으로 입사한 후 2006.경부터는 ○○○의 물류하역을 전담하는 ○○보세창고의 작업반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3. 13. 05:00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같은 날 15:10경 근무지 인근인 이하생략 노상의 마티즈 차량 뒷좌석에서 수면제(스틸녹스) 10알과 살충제(수프리사이드)를 마시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