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874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부동 이하생략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전기톱으로 베어낸 소나무에 충돌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흉추 제6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