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9.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인데, 원고의 근무기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소속부서 업무내용
1986. 9.경∼1987. 3.경 선체부 직철2반 그라 인더
1987. 3.경∼1989. 8.경 선체부 직철11반 용접, 그라인더
1989. 8.경∼1996. 7.경 전장부 동력팀 각종 동력케이블 및 동력판넬 설치·해체
1996. 7.경∼2000.경 전 장부 동력 팀 램프관리 및 케이블정비, 각종자재 정리·정돈
2000.경∼2003.경 전 장부 동력 팀 5톤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 운반, 수거한 자재 정비
2006.경 ∼현재 전 장부 동력 팀 각종 케이블, 동력 설치 및 철거 업무(4개월)분전반, 스탠드 등 점검 및 전기가설자재 보수(2007. 1.경 ∼ 현재)
원고는 2016. 3.경과 5.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팽윤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5. 30.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