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5. 선고 2016노13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2015고단1870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5. 8. 24.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처 P가 2015. 8. 28. 이를 송달받았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5. 9. 7. 피고인소환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송달불능보고서가 2015. 9. 14.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9. 24., 2015. 10. 16., 2015. 11. 27. 및 2016. 3. 9. 피고인소환장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제2회부터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한편 제1심법원은 2015. 10. 19.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양산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구인용)을 발부하였으며, 2015. 11. 25. 양산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로 주야간으로 방문해보았으나 부재중이라 대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로 수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이며, 아파트 내 피고인 소유 차량인 Q 아반떼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위 구속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자 제1심법원은 2015. 12. 21. 다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구금용)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를 의뢰하였다.

4)

2016. 4. 1. 위 구속영장마저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었고, 제1심법원은 같은 날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제1심법원은 최초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15. 9. 14.로부터 6개월 후인 2016. 4. 11.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열린 제6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5)

이후 제1심법원은 2016. 5. 24. 위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날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밝힌 직장 주소[양산시 B]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6. 5. 26. 위 직장 전화번호로도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열린 제8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6)

이에 제1심법원은 2016. 6. 13. 다시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였고, 2016. 7. 8. 제9회 공판기일 및 2016. 7. 19.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

7)

한편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고소인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를 '양산시 R'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장 주소를 '양산시B'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피고인이 밝힌 직장 주소 외에도 다른 직장 주소가 확인되고, 피고인의 실제 직장 주소가 위 두 주소 중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이상 제1심법원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고소인들이 밝힌 위 직장 주소(양산시 R)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된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