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노16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 시까지 프라즈마 절단기 1세트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위 절단기를 3,000만 원에 처분하여 피담보채무 원리금인 88,169,0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명의 근로자에게 25,916,649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318,150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