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3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 3명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56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12,835,650원이 지급된 점(D에게 3,113,700원, F에게 4,833,250원, E에게 4,888,700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F,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