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827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근로자 E, F은 피고인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인 G이 고용하였고, 위 E, F과 피고인, G 사이에 그 임금을 G이 책임지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E, F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H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주점의 타일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은 N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 N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H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K을 때리거나 상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한편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주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동업자인 G는 야간에 위 주점에 잠깐 와서 심부름 내지 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자신들은 위 노래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주방장 또는 서빙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업주인 피고인에게 수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고, G에게 그 무렵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 위 노래주점이 폐업되고 G이 같은 장소에서 포차영업을 단독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G을 찾아가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G이 위 노래주점의 동업자라고 들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G으로부터라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G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아닌 G이 고용주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을 G이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G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G도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위 노래주점에 돈을 투자한 동업자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 F 등을 고용하였다. E, F으로부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또는 E, F 과 사이에 위 미지급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합의하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여 위 근로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래주점의 사업주로서 E, F을 고용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 F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노래타운'이라는 상호로 유흥서비스업을 행한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H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근로자 H이 작성한 진정서와 진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위 H이 위 노래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서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6.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1,4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H이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N에게 고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위 노래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5,27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N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아닌 G이 N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울산지방법원 2013가소6998)을 선고받았는데, ㉠ 위 소송의 주요 증거자료로 보이는 위 N의 작업일지에는 위 H이 위 공사과정에서 N에게 고용된 인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당시 H과 함께 일한 O가 위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도 H 등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N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피고인이 사업주로 있는 이 사건 노래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작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N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미납한 식자재 대금 130만 원에 관하여 이야기하자고 계속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외면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목을 때리는 바람에, 경부 염좌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부에 2cm 크기의 박피창과 동통, 흉부 흉골부에 5cm 크기의 피멍, 우측 주관절부에 동통 및 부종 등을 입었음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