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정수기의 필터교체, 점검, 수리, 신규설치, 이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역사무소에 배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의 고객은 CMS관리고객과 그 밖의 일반고객으로 나뉘는데, CMS관리고객이란 렌탈판매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정수기제품을 사용하는 자로서 렌탈기간 동안 관리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렌탈기간 동안 위 정수기의 필터교체, 점검,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용역기사들(일명 SM: 이하 '용역기사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출·퇴근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CMS관리고객의 경우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함에 따라 피고는 해당 월의 방문대상고객 리스트를 15일 단위로 용역기사들의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전달하고, 위 용역기사들은 위 리스트를 기초로 고객과 일정을 조율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수행시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용역기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준수사항의 지시와 서비스 업무강령은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 및 이행상황의 점검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가 용역기사들에게 제공한 비품은 용역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된 점, ⑤ 피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순수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만 용역기사들에게 지급한 점, ⑥ 용역기사들은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용역기사들은 피고에게 종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용역기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담당구역 내 고객의 정수기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되어 용역기사는 고객을, 고객은 용역기사를 선택할 수 없는 등의 노무제공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관계라면 피고와 고객 사이에 정수기 이용 및 그에 부수하는 관리(필터교체, 수리, 이전설치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기사들은 피고가 고객에 부담하는 이러한 정수기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다. 또한 용역기사들은 업무 수행시 피고가 제공하는 정품이 아닌 개별부품(필터)을 구입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동종업계에서 복수 사업자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용역기사들은 피고의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자신들의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전달되는 기사계획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CMS관리고객에 대한 방문일정의 경우 필터교체 주기가 3개월인 관계로 최근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뒤 해당 요일에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기사계획표에 반영되었고(15일 단위로 반영되고 있다), 일반고객에 대한 방문일정의 경우 피고의 상담원(일명 TM)이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필터교체, 정기점검 여부 등을 문의하고, 방문일정이 확정되면 이를 기사계획표에 반영하였으며, 정수기의 수리나 신규 또는 이전 설치 등의 고객요청사항이 접수되면 이 역시 피고의 상담원이 기사계획표에 반영함에 따라 용역기사들의 구체적인 일일 업무량은 위 기사계획표에 의하여 정해졌다. 나아가 용역기사들은 이와 같이 배정된 업무가 종료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용역기사들의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사계획표에도 불구하고 용역기사들은 15일 단위로 전달되는 해당 월의 방문대상고객 리스트를 기초로 고객과의 조율을 통하여 방문일정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용역기사들이 피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CMS관리고객에 대한 정기적인(3개월) 방문일정 외의 경우, 피고는 용역기사들로 하여금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진 방문일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클레임 제기 등으로 수당이 차감될 가능성도 있어 비록 방문일정의 변경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용역기사들은 대체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정해진 방문일정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MS관리고객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일정은 최근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뒤 해당 요일에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어서 CMS관리고객 측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방문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용역기사들의 편의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가사 위와 같은 일정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장방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방문일정 변경가능성만으로 용역기사들이 당일 업무의 처리에 있어 자율성을 가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업무 당일에도 정수기 수리나 정수기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 등의 고객요청 사항이 접수되면 피고의 상담원은 이를 용역기사들에게 전달하였고, 용역기사들은 대체로 위와 같이 당일 접수된 업무도 처리한 후 이를 관할 사무소의 소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용역기사들로 하여금 하루 최소 5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였고,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일일 처리건수 12~15건을 권장함에 따라 용역기사들은 통상적으로 하루 10건 이상, 많을 때는 하루 20건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용역기사들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가 용역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이 원하는 방문시간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용역기사들은 대체로 8:30경 또는 그 이전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퇴근시간의 경우 당일 기사계획표에 따라 배정되는 업무 건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하루 평균 업무처리 건수와 1건 당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16시 이후에야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당초 배정된 업무를 일찍 마치더라도 당일 접수된 정수기의 수리나 설치 요청 등으로 인하여 16시보다 더 늦게 퇴근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고객방문 전일에 방문예정시간을 꼭 안내하고, 방문 당일에는 방문예정 30분 이전에 통화 및 문자로 이를 전달하여야 하며, 만약 방문이 지연될 경우 고객들에게 사전 연락을 통해 양해를 구한다' 등의 고객방문 전 준수사항, '고객방문 시 두발, 복장, 용모는 규정된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담배냄새 및 구취 등 고객에게 불쾌감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등의 고객방문 시 기본예절사항, '방문목적, 서비스 처리내용 및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정수기의 신규 설치 및 수리 시에는 사진을 촬영하며, 업무완료 후에는 쓰레기 필히 회수 등 주위 정리 정돈과 청소를 하고, 고객 방문 시 30분 이상 체류한다' 등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을 정하여 용역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용역기사들은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단순히 수급인의 원활한 용역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이행상황의 점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용역기사들은 매주 1회 피고의 관할 사무소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재를 수령하고, 폐(廢)필터와 불량자재를 반품하였으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술적 업무교육을 받았다. 더 나아가 피고는 고객불만, 클레임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반교육 강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사무소의 소장으로 하여금 용역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교육내용 습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작업복, 휴대폰, 카드단말기, 스팀청소기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작업도구와 정수기 부품, 필터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렇게 지급된 작업도구의 보유 여부나 공구가방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재에 대한 재고관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CMS관리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나 선수선납의 형태로 지급받은 1개월 동안의 관리비, 렌트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밖의 일반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1개월 동안의 수금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기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용역기사 1명이 담당하는 CMS관리고객들이 지급하는 1개월 동안의 관리비, 렌트비가 대체로 일정하고, 용역기사들이 하루 5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면 업무량에 무관하게 자신이 담당하는 CMS관리고객들이 지급하는 1개월 동안의 관리비, 렌트비의 23%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고정급에 가까운 금원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용역기사들이 지급받는 월 수당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용역기사들에게 매월 차량유지비와 통신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용역기사들의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임금도 지급함에 따라 비록 용역기사들의 기본급이 정하여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월 상당한 금액 이상의 월급여가 사실상 보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용역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월 수당에서 차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고객유치, 제품판매 및 신규설치의 실적에 따른 수당인데, 위 수당이 용역기사들이 지급받은 월 수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므로(월 50만 원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당을 이유로 용역기사들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앞선 평가를 달리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정수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수기임대계약을 연장하는 등으로 인하여 월매출목표를 달성한 용역기사에게는 초과한 달성부분의 0.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반면에,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제기를 당하면 수당차감 외에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하였고, 용역기사들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기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재계약 대상고객에 대한 관리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하였다.
피고는 일요일은 휴무로 정하였고, 토요일의 경우 격주휴무제를 실시하였는데, 용역기사들이 격주휴무일이 아닌 토요일과 평일 휴무를 위해서는 사무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고, 만약 긴급 설치 및 수리 건이 발생하면 용역기사들은 이를 처리하여야 하였다. 한편, 용역기사들은 8월에 일률적으로 여름휴가를 5일 정도 사용하였다.
용역기사들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같은 사무소에 근무하는 동료 용역기사들에게 업무의 대행을 부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나, 동료 용역기사들은 피고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용역기사들은 작업자 변경 및 업무처리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를 두고 용역기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용역기사들이 피고와 용역위탁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여 용역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퇴직금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재직기간,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 및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별표의 '재직기간'란, '최종 3개월 임금'란 및 '퇴직금'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C은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질병으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였는데, 위 휴업기간은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는 것일 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휴업한 기간까지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C의 위 휴업이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E, F, G의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