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70238 판결

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411,993원을 71,206,0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623,215원을 20,829,1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3. 4. 21. 전기판넬, 자동화장치 제조업을 영위한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E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① 2010. 11. 2.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70,000,000원)을, ② 2011. 4. 14.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42,500,000원)을 각 체결하였고, E은 위 각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6. 29.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72,583,674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2,583,674원),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29,332,651원(= 원금 127,479,461원 + 이자 1,853,19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해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 E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301,916,325원(= 172,583,674원 + 129,332,651원), 추가보증료 565,89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8. 16. 'C, E은 연대하여 303,877,266원 및 그 중 301,916,325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그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6차전14474 구상금, 이하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은 같은 해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7. 4.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16. 3. 13.경 퇴직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① 2013년 4월분 임금 2,790,000원, ② 2015년도 임금 중 17,700,000원(= 2015년 7월분 임금 1,300,000원 + 8월분 임금 3,280,000원 + 9월분 임금 3,280,000원 + 10월분 임금 3,280,000원 + 11월분 임금 3,280,000원 + 12월분 임금 3,280,000원), ③ 2016년도 임금 중 8,826,800원(= 2016년 1월분 임금 3,866,800원 + 2월분 임금 3,280,000원 + 3월분 임금 1,680,000원)의 합계액 29,316,800원 및 퇴직금 32,384,9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 C, E을 상대로 '원고가 D에서 근무하면서 10개월분의 임금 29,316,800원, 퇴직금 32,384,959원 및 상여금 9,250,000원{= 2013년 2분기(여름휴가 상여금)을 포함한 2015년 4분기(연말상여금)까지 중 체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D의 형식상 사업주인 C, 실질적 사업자인 E은 연대하여 70,951,759원(= 29,316,800원 + 32,384,959원 + 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2016가단55003)은 같은 해 7. 15. 'C,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0,951,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무변론, 이하 '피고의2016가단55003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은 같은 해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채무자 겸 소유자인 E 소유의 울산 중구 F 대 294㎡ 외 2개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신청에 따라 2017. 4. 24.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같은 해 6.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 기한 원금 70,951,759원 및 지연손해금 9,460,234원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한다'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울산지방법원은 2017. 11.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620,959,948원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15,214,197원에 관하여, ① 제1순위로 피고에게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 등 80,411,993원(= 원금 70,951,759원 + 지연손해금 9,460,234원)을, ② 제2순위로 울산 중구(세무2과)에 당해세 934,320원을, ③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206,748,774원 및 164,907,350원을, ④ 제4순위로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인 동울산세무서에 25,518,990원, 같은 순위인 교부권자(조세)인 울산 중구(세무2과)에 2,560,780원을, ⑤ 제5순위로 원고에게 원고의2016차전14474 지급명령에 기한 11,623,215원, 같은 순위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울산지방법원 2016차1233 지급명령에 기한 2,138,439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H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표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411,993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623,215원은92,035,208원(= 11,623,215원 + 80,411,99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D의 근로자로서, D의 사업주는 'C'이므로, 피고가 사업주가 아닌 E 소유의 재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의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받을 수 없다(이하 "원고의 제①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D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은 E과 통모하여 한 통정허위표시로서 허위채권에 해당한다(이하 "원고의 제②주장"이라 한다).

③

설령 피고가 E에 대하여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채권일 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 아니고,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0,731,316원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10,854,408원의 합계 21,585,724원에 한하고 이를 초과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이하 "원고의 제③주장"이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서 2007. 4. 1경부터 2016. 3. 13.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 겸 운영자로서 피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자인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E이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이 발급한 2016. 4. 8.자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D의 실제 대표는 E, 명의대표는 C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E은 D의 실질적 대표자 겸 운영장로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의 C, E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 등 지급의 소에 관한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서 'E'이 D의 실제 대표자임이 인정된 점, ③ E은 울산지방법원에서 D의 근로자인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70,951,759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실제 대표자 겸 사용자는 E으로서, 그가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의 5의 영상, 동울산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의 E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E과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 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②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제③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들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도 퇴직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 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다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참조).

2)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배당순위는 제1순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 임금우선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2순위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가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제3순위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제4순위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5순위로 일반채권자의 채권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의 근로계약관계가 2016. 3. 13. 종료하였으므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한 2017. 6. 30. 당시에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인 2016. 3. 13.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15. 12. 13.로부터 2016. 3. 12.까지 제공한 노무에 대한 2015년 12월분 내지 2016년 3월분 임금 및 2016. 3. 13.경을 기준으로 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이라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 29,316,800원 중 최종 3개월 분 임금은 10,731,316원이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32,384,959원 중 최종 3년간 퇴직금은 10,854,4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당요구한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서 확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액 70,951,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위 금원의 합계액 21,585,724원(= 10,731,316원 + 10,854,408원)은 제1순위의 최선변제의 대상이 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8,826,269원(= 80,411,993원 -21,585,724원) 중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9,460,234원을 공제한 일반임금채권인 49,366,035원(= 58,826,269원 - 9,460,234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15,214,197원에서 앞서 본 최우선변제대상액21,585,724원, 울산 중구(세무2과)에 대한 당해세 934,320원,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대한 배당액 206,748,774원 및 164,907,350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잔액 100,667,693원에서 후순위자로서 일반채권인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 9,460,234원과 원고의2016차전1447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동순위인 이상 위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액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바(동순위의 일반채권자인 H이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된 9,460,234원을 피고의 채권액 9,460,234원과 원고의 채권액 중 배당액을 공제한 잔액 342,430,785원(= 354,054,000원 -11,623,215원)으로 안분하면, 피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은 254,328원{= 9,460,234원× 9,460,234원/351,891,019원(= 9,460,234원 + 342,430,785원),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은 9,205,906원(= 9,460,234원 - 254,328원)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411,993원은 71,206,087원(=21,585,724원 + 49,366,035원 + 254,32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623,215원은 20,829,121원(= 11,623,215원 + 9,205,90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제③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가 2016가단55003 판결에 기하여 E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I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피고가 우선변제받아야 할 임금 등 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