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22
판결선고
2017. 6.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건축주 E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신축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8: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지상 3층의 적재된 모래를 지상 4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이동통로 측면에 엘리베이터 홀이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작업 중 높이 7.5m 상당의 지상 3층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는 공사현장 구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당일 처음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진행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홀로 추락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주된 책임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주이자 총 공사책임자로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측 유족에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방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1>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각주1)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비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