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12
판결선고
2017. 8.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골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서 철골 업무를 하다가 퇴한 근로자 F의 임금 6,0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3,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금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임금체불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상위 수급업체의 직불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위 피해회복이 피고인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전라남도 영암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다가 임금체불로 기소된 뒤 그 임금체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를 다시 설립하여 다시 임금체불에 이르는 등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임금체불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하청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상태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