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29
판결선고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밀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16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내지 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동종 전과 부존재, 반성태도, 미지급 규모 등 여러 정 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밀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87,2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별지
각주1)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기본영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