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3번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45
판결선고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3. 1.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267,310원 및 퇴직금 38,952,985원 합계45,220,2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17,910,753원, 퇴직금 126,354,273원 합계144,265,0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출국만기보험 약정체결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청산의무 범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과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41,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각주1)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 기본영역이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하한은 1/2 감경
각주2) 재판부의 전화확인결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