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93
판결선고
2018. 6.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G, 4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각각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내구내식당 등에서 2011. 10.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영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07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06,451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944,57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751,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J 외 26)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9 내지 1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기존 체불 임금,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체불하였던 임금, 퇴직금 액수가 매우 크며, 미해결된 임금, 퇴직금액수도 적지 않음 □상당히 오랜기간 임금, 퇴직금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