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6
판결선고
2017. 4.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를 운영하면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부터 같은 해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총 92,509,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M, N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수사자료제출요구, E 고용보험사업장카드, E 임금체불 자료제출-원청회사 D(주), 피 의자 1차 소재수사보고, 피의자 2차 소재수사결과보고, 피의자 3차 소재수사결과보 고, 피의자(A) 소재수사결과 회신, 피의자 소재수사결과보고(4차, 최종), O-A 관련 확인, 대경기계기술(주)-수사협조회신, ㈜울프-수사협조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활동), (피의자 2차 검거활동), (피의자 3차 검거활동), (피 의자 4차 검거활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으나, 체불금품 총액이 많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즉 피고인이 원청인 D로부터 2015년 1월분 기성금 167,410,000원을 2015. 2. 15.경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자(임금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고 곧바로 잠적하여 전주, 대구, 포항, 경주, 진주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E가 2015. 2. 17.경 폐업된 점, 피고인이 2017. 1. 31. 체포될 때까지의 도피생활 과정에서 위 기성금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피고인은 '고모 Q와 명칭 불상의 개인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 바 있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기성금 중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과 같이 그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다)에 모두 소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