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49,2018
판결선고
2018. 5.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64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6. 7.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7,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5, 6, 8, 10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81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월분 임금 2,069,480원, 2017. 4월분 임금 3,073,610원 합계 5,143,090원 및 퇴직금 6,491,711원 등 합계 11,634,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8, 17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EQ900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남중로 37 이마트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꽃대나리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H(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401번길 7에 있는 예원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남중로 37 이마트사거리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및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상여대장, 근로계약서근무현황 『2017고단381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상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체불금품내역
『2018고단62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합의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7,2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으며, 재판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대부분의 임금 등은 향후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지급될 것임이 분명하여 근로자들의 실질 피해액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64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7.주터 2016. 2. 28.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