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404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19번, 21번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