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19번, 21번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33,2017
판결선고
2018. 2.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233』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울산 남구 B 건물 3층 "C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주점 내 소파 천갈이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건물 주인에게서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하여 1,0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51』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5 내지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정문 앞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3곳의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8,135,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47』
피고인은 2016. 5. 2.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45세) 운영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 소속인데, 우리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해 주고, 천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바로 자재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도 이를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작업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시가 1,088,34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87,763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텍스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9,2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2항은 자백, 범죄사실 제3항은 편취 금액과 편취 범의 부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3436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진술 부분 포 함)(2017년 형제33436호)
D, O, H,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위임장, 체불임금 등 내역, 장부(출근일수 기록),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Q), 판매처원장 상세, 신용승인전표 사본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사실 제3항의 유죄 인정
고소장, 판매처원장 상세, P 및 N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787,763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편취하고, 공사대금 9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지급할 잔금을 92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정은 편취 금액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양형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에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상태, 임금 등 채무액(범죄사실 제2항)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105만 원 상당 채무를 아직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 금액은 1,025만 원(범죄사실 제1항의 105만 원, 범죄사실 제2항의 920만 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금액은 18,135,000원으로서,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들에게 최대 3년 이상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5번 있고,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8번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551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5 내지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울산 중구 F 상가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19번, 21번의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390만 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9. 22. '위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별지
각주1) 2017. 9. 22. 제출된 근로자 L 명의의 고소취소장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없어 L의 진의가 불명확하였는데, 이후L은 이 법원에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각주2)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M 역시 처벌불원의사의 진의가 불명확하였는데, 이후 M는 2017. 9. 22.자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바가 없다고 이 법원에 밝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